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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 발송

offy 2023. 10.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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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 /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이번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 편지로 수사 진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A씨(30대)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이전에 돌려차기 피해자 B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발언은 항소심 재판 이후 구치소 동료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구치소 동료는 A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인 B씨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말을 약 2주 동안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 발언에 대한 징계 조치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의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다른 구치수용자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https://youtu.be/jxXVcZrPv6c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가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지난 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향후의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피해자 B씨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의 행동이 그가 이미 받은 처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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